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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과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 하시면 되구요. 서울이 지방보다는 확실히 복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청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살기 편하도록 지원 사업이 있으니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고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살기 편하도록 지원해 준다는 점이 좋네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에게 청년에게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으로써 주거 및 결혼, 교육과 창업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전용 목돈만들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후원이란 지원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서울에서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그대로 자산형성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정기적금을 붓는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보태서 입금해 준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금액과 기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을 하고 기간을 2년에서 3년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동안 480만 원 +이자, 3년은 720만원 + 이자가 발생되고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동안 720만원+이자, 3년 동안 1,080만원+이자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15만 원 3년짜리를 가입하는게 좋겠죠. 적금 이율 50%짜리를 최대한 많은 정액금과 기간을 갖고 가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2. 만 18세~34세 이하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자
3.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인자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부양 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세대분리 되어 있어도 필수포함 상황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80%를 초과한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 7월 6일 ~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 우편, 이메일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받으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선정이 되어 사용계획서 제출 후에는 사례관리기관으로 적립액  지급신청을 합니다. 사례관리기관의 경우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31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기를 바랍니다.  서류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립액이 지급됩니다.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두배청년통장 조건이 안되는 6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단의 이미지를 참고하되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 통장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보건복지부 산하 유사 자산형 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참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자의 경우 사업 참여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정책을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