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대출 안내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대출에 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융자를 받거나 계획중인 분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해 신규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경기가 안좋아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여 융자를 진행하게 될 때 조건이 안맞아서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구분에 따라 성장기반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특별자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광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별 대출 금리는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연 2% ~ 3%대까지의 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방식을 살펴보면 거치기간이 지난 뒤 상환 기간동안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으로 70%를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이 끝날 때 일시로 상환해야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경남 및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주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씨티, KEB하나, 저축은행중앙회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하면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의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신용 및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대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평상시 일반 금융권의 대출의 문턱이 높아 진행이 어려웠다면 본 상품을 확인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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