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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정리

7월 10일 오늘은 제 와이프의 생일인데요. 오늘 710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별다른 느낌도 없고 신뢰하기도 어렵겠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무시할 순 없어서 정리는 해보았습니다.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지난 12.16 대책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21대 국회는 무슨 짓이든 할 수도 있습니다. 과표 3억에서 6억 구간이 가장 많을 듯한데 3억 이하는 0.6%에서 1.2%로 두배 상승합니다. 12.16 대책 때 발표한 종부세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상식적으로 세율을 더 낮추던가 최소한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출하는게 맞을텐데 오히려 큰 폭으로 더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상식이 없으니까요.


6.17 부동산 대책에 충격과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법인 종부세였습니다. 6억 기본공제 미적용에 단일세율 3~4% '미쳤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의 대책이었는데 발표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더 대박인 것은 세부담상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일 경우 세부담상한은 300% 입니다. 적용하여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상식도 개념도 없습니다.

 취득세가 개정된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였죠. 그런데 이제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 사람에게 8%? 3주택이상부터 12%? 법인은 무조건 12% 로 한다는군요. 아래는 4주택세대 취득세 4% 인상 관련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28일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상식과 신뢰는 없으니까요.
신탁 또 원소유자에게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자인데 아예 폐지를 하는군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필요 없게 되니까요. 기존 등록 주택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데 믿을 수 없습니다. 모 국회위원외 9명은 반대되는 (세제혜택 폐지 소급)하여 법안을 이미 입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자동 등록말소된다는 것인데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소득세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기준은 민특법인데 만약 4년 후 자동등록말소 된다면 소득세법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득세법상 혜택은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데 말이죠. 어찌 되었든 상식도, 신뢰도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동산 전문가들도, 세금 전문가들도 부동산대책을 잘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동산대책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7.10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혜택이 강화되는 점은 좋지만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의 과세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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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internet data/뉴스, 드라마] - 617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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