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추가납입)
국민연급 추납 (추가납입)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가납부) 하는 신청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납 신청자들의 나이대는 2019년 기준 50~60대가 전체 추납 신청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추납 신청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월 소득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입기간과 월 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 연금 수령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월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가입기간만 늘릴 수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하는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추납 입니다.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 및 추납제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이란 사업중단, 실직, 군입대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기를 희망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배려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하고 임의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납부 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가 추후 영향을 미쳐 노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사가 추가납부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금액인 9만원이 책정됩니다.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이거나 추납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대 소득이 중단중이라면 임의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력이 단절된 주부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와 관련해서는 1988년 1월 이후에 군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 추가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신청자
-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납입방법과 납입기한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는 전액을 한번에 내거나 금액이 크다면 최대 60회 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입,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납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을 신청하면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시 말해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 X 추납 신청월수 만큼 추납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년 추납신청을 하면 추납 보험료는 1200만원 (20만원 x 60개월)이 됩니다. 가입 기간별 평균 연금월액도 꽤 차이가 나니 꼭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10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자는 315,766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는 543,567원
- 20년 이상 가입자는 911,369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나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
마지막으로 추납 시에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 x (추납하려는) 개월수 = 총 보험료
즉,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책정한 연금보험료와 추납하려는 기간의 개월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예) 2020년 1월 5일 신청시 2020년 1월 기준 연금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추후납부 희망기간이 6개월이면 2020년 1월 기준의 연금보험료 x 6개월 이면 총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전액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시 정기예상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자가 가산이 되므로 돈 모아서 한꺼번에 산정된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겠네요. )
납입기한은 추가납입을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에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말일까지 납입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미납금액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과 가입한 기간 중의 월 소득에 따라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과 월 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시기에 연금 수령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추납 신청방법
추납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23&tp_seq=01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가 아니라 민원24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원활한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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