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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여성 스태프 강제추행 혐의 결국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강지환, 여성 스태프 강제추행을 했었는데 길고긴 재판끝에 대법원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배우 강지환은 억울함을 언급하며  '상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강지환의 주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한 것 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5일 목요일 날씨도 쌀쌀한데 강지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결정하였습니다. 배우가 집행유예 3년이라니..참....그래도 징역형은 아니고 집행유예라서 앞으로 술마시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3년 기간동안 또 술마시고 여성을 추행하면 그때는 정말 징역 갈 듯 하네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자세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성 스태프도 술을 마셨을텐데 진술이 일관되다니...작가라서 말빨도 좋은 것일까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맞고 안맞고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틀리게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알아듣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2019년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아니 술집에서 마시지..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은 잘못된 선택이네요...흠...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멀쩡해 보이는 강지환씨가 왜 그랬을까요? 성폭행이이라뇨? 여자도 엄청 방어하고 소리도 많이 질렀을텐데 말이죠...ㅜ 
A 씨가 앞서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되버렸습니다.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된거죠.. 강지환은 2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도 안나는데 이런 상황에 집행유예 3년이면 참 어이가 없네요.  
이후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하면서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강지환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비판을 자처하였습니다. 

올해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던 강지환은 이후 집안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며 죄가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결과는 안좋게 났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 A, B 씨와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고,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B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 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혀 있습니다. 여자들도 문제 있네요...남자 집에 왜 들어가나요.? 그리고 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나요? 참나...강지환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상대는 여자 한며잉 아니라 2명이니..판사도 2명의 얘기를 믿을 수 밖에요....강지환님..금주하세요...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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