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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0 최저임금 잘 알고 계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하여도 다른 부분에서 금액이 올라가 실수령액은 적다고 느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2020 최저시급은 8590원 이에요. 한달 급여가 1,795,310원 이지요. 최저연봉은 21,543,720 원이에요. 간단하게 표로 한번 알아보지요.


 구분

금액 

비고 

 2020 최저시급 

859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2020 최저 주급

412,320원 

 2020 최저 월급 

1,795,310원 

 2020 최저 연봉

21,543,720원 


이러한 급여의 전체가 나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어야만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겠지요.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갑근세, 지방세를 뺀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위의 표에서 보는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실제로 받는 월급은 1,623,550원 이에요. 그러나 요즘 건강보험이나 다른 금액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금액보다는 더욱 작게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의 원망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생길때에 내어야 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고가 나거나 사망하여 소득활동이 끊기는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게 되면 진료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게 되면 공단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에요. 저의 경우 작년에 7일 정도 입원하면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도 많이 나오므로 다른 대비도 미리 해두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80만원도 못버는데 보험을 많이 가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고용보험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재취업의 기회도 부여하는 사회보험 이에요.


산재보험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요. 사업주만 부담을 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실수령액

한국 재무론과 함께 2020 최저임금 실수령액 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