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가 되었지만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소득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 입니다. 기준은 소득수준이 70% 이하가 되는 분들에게 매달 약 이십만원 정도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미리 대비하는 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4천 20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등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이 복잡하여 매달 얼마가 나오는지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1989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오래지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게 되는 것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5월에 제정되었고 기초연금은 2014년 8월에 제정되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8월 법이 개정되기 시행 전에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은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의 어르신들에게 드립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의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된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 이상의 수급자 중에서 전체 소득에서 하위 70%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분 당 삼십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0년 현재 단독가구는 148만원이고 부부가구는 246만 8700원 입니다.
기초연금 자녀소득
기초연금은 자녀와 같이 살든 따로 살든지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에 있어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96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단,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 두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데 꽤 편리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을 인정받을 때 근로, 사업소득, 재산을 보고서 평가하게 됩니다. 여타 다른 자산들인 건물, 자동차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2.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복지로에서 가능하지만 서류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 있습니다. 사실상 위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복지과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 줍니다. 신청 하기 전에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면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은 신청한 다음달에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의 계과에 입금이 되고 부부인 경우에는 동의 하에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매달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해외 체류 60일 이상이거나 행방불명 신고 접수 30일이 경과하였거나 거주 불명자 등은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의하는 곳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번 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되기 1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 연금 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신분증, 연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신청자) 이렇게 총 4가지만 있으면 된니다. 만약 자녀분이 신청하신다면 주거지만 같으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직접 방문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려드리면 만 64세 이상이고 소득액을 인정받은 뒤에 다른 기타 연금을 받지 않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기초연금도 오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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