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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최신 정보 알려드림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소규모 사업주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30인에는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노동자 수 30인이에서 제외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적하여 지급 결정이 된 후에는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임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제외되는 경우]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위 세 가지 경우라면 노동자를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
1.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관련 사업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인 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 만 55세(1966.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고령자 고용 사업장이면서 300인 미만인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해지역 사업장이면서 300인 미만인 경우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입니다.
4.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면서 300인 미만인 경우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9만원은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의 수준입니다.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으로 선원최저임금이 2,249,500원이므로 월 보수액 27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일때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와 같은 법률상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하지만 고용조정이 정말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한다고 합니다.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한데,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www.jobfunds.or.kr/sum.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4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국민연금 EDI 서비스 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3. 국민건강보험EDI 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4.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jobfunds.or.kr/form-download.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올해 부터는 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누구나 부정수급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금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