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부동산 매매를 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세금 중에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야만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그냥 내어야 하는 세금이니 그냥 내었겠지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재산세를 많이 내고 싶으시겠지만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먼저 재산세는 무엇일까요? 세금을 내어야 하는 근거로 지방세법 제104조 124조, 제142조 에서 제156조를 근거하여 토지,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내어야 하는 세금이에요. 일단 부동산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재산세 납부 부분을 보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가 보완이 되었어요. 재산세 납부 과세 표준 구간이 개정이 되었어요.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지 않고 주택 하나만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에게도 재산세가 부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체크해야 하지요.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자인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에요.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표준 및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 및 세부담 상한은 아래에 정리해보았어요.
1.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2.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3. 토지 :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4. 선박 및 항공기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전년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 비율 밑으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비율은 주택 중에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 5%, 6억 원 이하 10%, 6억 원을 초과하면 30%이고, 일반 건축물 및 토지는 50%입니다.
토지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 : 1. 나대지 2.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3.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별도합산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 기준면적 이내 토지
또한,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5%이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18%입니다.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 징수법 제31조와 32조에 근거하여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 가산해서 징수됩니다.
중 가산금 : 세목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6%씩 최장 60개월 동안 44% 가산하여 징수가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한번 읽어보아서는 잘 모르겠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재산세 부과기준을 몰랐다면 위에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납부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제때 재산세를 내면 좋겠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또 몇% 추가해서 내어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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