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늘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련하여 뉴스가 나왔네요.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보이고 미취업 청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동 돌봄 쿠폰 20만 원 준다는 내용도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0일 오전 10시 이후에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등 민생대책을 논의하였더라고요. 코로나십구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로 7조 7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었나요? 놀랍네요.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인 뷔페, PC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300인 이상 이런 곳은 200만 원 지원이네요. 영업이 제한된 카페와 음식점으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 비이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은 100~200만 원 지원이에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로 매출 감소, 증빙 어려운 경우 100만 원 지급 추정이에요.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학계층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은 최대 200만 원 (월 50만 원씩 4개월) 지급이네요. 제가 근무하는 빌딩에도 보험설계사 엄청 많은데 와우 4개월간 교통비, 식비, 기타 생활비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알아볼까요?
특수 고용직 종사자는 소득 감소 증명 필요없이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이 검토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노래방이나 PC방 등 고위험 업종에 200만 원을 지급 검토 중이에요... 천안에서 아는 선배도 PC방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중에 초등학생 둔 가정까지 아동 돌봄 쿠폰 20만 원 지급 검토 중이에요. 청년 중에 구직활동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일시지급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만 6세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아동 돌봄 쿠폰 20만 원은 받을 것 같네요. 20만 원으로 아이 장난감이나 공부할 국어, 수학, 영어 교재 사면 다 없어지겠는데요.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새희망자금인데 사실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월세가 500만 원 넘는 분들에게 200만 원 지급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업종 종사자에게 200만 원 준다는 것인데 단 유흥업소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은 제외예요. 영업이 21시 이후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100만 원 지급 전망이네요.
특수 고용직 종사자인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단 배달 대행업과 골프장 캐디는 제외네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중위소득 50% 미만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8만 원에서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아동 돌봄 쿠폰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별 돌봄 지원대상은 532만 명이나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10일 더 연장한다고 하네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으로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일시금 지급 예정이 검토 중이에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이 됩니다.
비대면 활동 통신비로 2만 원 지원
이동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전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무직자/실업자에게 100만 원 지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무직자 / 실업자에게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폭우와 태풍으로 어려움이 큰 농어민들을 위하여 이번 한가위에 한해 청탁 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하네요.
오늘 9월 10일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발표한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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