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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by 엘븐킹 2020. 6. 17.

617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인데요. 도로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은 6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 이대로 좋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쏟아 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시장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생물 과도 같은 부동산시장을 규제만 한다고 하여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주요 방안은 대략 4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확대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는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쪽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요즘 방사광가속기 이슈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청주와 대전지역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양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물론 기흥구 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실 NICE 개발 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바로 입주하여 2년간 거주하여야 함으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갭투자 방지대책입니다.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 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네 번째는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의 강화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때 부담하는 추가 세율을 기준 10%에서 20%로 인상합니다. 이 내용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서부터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택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자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의 주택처분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 에서 30% 로 격상시켜 법인을 개인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은 더 이상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주제 지역으로 묶는 방한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617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