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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자동차

침수차량 보험처리

엘븐킹 2020. 8. 11. 13:29

침수차량 보험처리


8월 3일 부터 계속된 장마로 인해 3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엄청 퍼부었습니다. 매년 있는 일은 아니지만 태풍 및 홍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으로서나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나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엔진룸 안까지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 엔진 흡기 없이 무사히 주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엔진룸 이상 시트까지 이미 젖은 상태라면

문제입니다. 물론 엔진 보링이라 하여 분해 후 세척하고 재조립을 돈주고 하면 좋은데요.

과거에는 튜닝 목적의 엔진 보링이나 수리목적의 보링이 많았습니다. 주철로 되어 있는 엔진이 많다보니 쇼트블록엔진을 가는 것보다 오버홀 하여 차량가액이 안맞거나 차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이유등으로 침수차량 보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침수차량 전손 처리해야 하는 이유 (폐차) >

1. 수리를 해도 너무 위험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엔진 보링하여 세척하고 블록의 제작 및 재조립을 한다하여도 미션과 엔진이 유기적으로 모든게 연결되어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특성상 언제 어떠한 이유로 차량 운행에 장애가 생길지 모릅니다. 

- 보링 업체나 정비 업체에서도 분쟁이 맣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리 하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각서 비슷하게 작성하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수리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1번의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엔진 보링 작업이 만만치 않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주철 소재의 블록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요즘 대부분 차량 경량화를 이유로 엔진블록들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소재이기 때문에 보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차라리 쇼트블록을 갈아서 끼우면 되지만이 또한 엔진 분해 및 감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보험사의 모럴 리스크

요즘 보험사는 전손 처리하는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침수차량 같은 경우 폐차말소증까지 확인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차량 중고시장 괴담처럼 침수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보험사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것이다 라고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다른 문제보다는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차량이 침수되어 정말 속상하겠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발이 되어줄 차량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한 때 외제차 사는 이유가 사고 나면 안전하기 때문이어서 그런데요.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상 경보 주의깊게 살피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연일 기록을 깨는 기나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9년만의 홍수주의보와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로 부산의 고가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대전의 아파트 단지 등이 물에 잠겨버리는 등 전국 곳곳에 안타까운 비피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물이 들어서는 곳이 가장 낮은 주차장과 저지대 입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입은 차량 손해액이 300~400억 이상이나 되고 2011년도 집중호우와 2003년도 태풍 매미 때는 900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대 4대 보험사라고 하는 삼성, 현대, KB, DB 보험에서 집중호우피해로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피해액만 335억원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보상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손상된 차량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험료 아낀다고 자차 담보를 보험 항목에서 빼고 가입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연재해를 대비한다면 꼭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3년 매미 (피해차량 41,042대 / 손해액 911억원) 으로 많은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때 2003년부터 차량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상사례는 
1.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입니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내에는 귀중품을 최대한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다만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고 주차한 경우
- 침수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고수부지나 하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 물이 불어난 지역을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침수된 경우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이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무리하게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본 경우 입니다. 

- 출처 : 행전안전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 주차시 침수차량 을 유튜브에서 보면 트렁크 문이나 차량문이 침수에 의해

열려 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보험처리가 될지 궁금하네요.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 해야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에 선루프는 다 안닫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주차시에는 차량 전체를 꼼꼼하게 살피고 주차해야 하겠습니다. 

행전안전부에서는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에 (1년 유예)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된 도로에서 차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침수지역을 만났을 때 행동요령 - 출처 : 행전안전부

1. 당연한 말이지만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여 피해야 합니다. 
침수된 도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도로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로 포트홀, 씽크홀이 생기기 쉬워 운행 중 갑자기 수위가 높아져 침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맨홀이 있는 곳은 갑자기 솟아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해야 됩니다.

2. 어쩔 수 없이 차량 침수 지역을 지나가야 한다면..

침수도로의 물높이 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타이어를 기준으로 승용차는  1/3 이하, 트럭과 SUV는 1/2 이상 물이 차올랐을 경우 위험하니 통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단기어 (1,2단), 10~20km 로 서행, 에어컨 스위치 OFF (머플러나팬모터 손상 가능성), 기어변속 하지 않습니다. 

수위가 낮아서 물속으로 진입을 하였다면 저단기어로 고정해 놓고 저속으로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차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이고 이때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에서 시동이 꺼진다면 재시동은 한두번만 걸어야 합니다. 재시동을 여러번 걸게 되면 흡기 계통으로 물이 들어가서 차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안걸린다면 차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듯 침수지역을 지나갈때에는 시동이 언제든 멈출 수 있으므로 미리 창문을 내닌 후 빠져나올 수 있게 대비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운행해야만 합니다.

 

침수지역 지나던 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1. 억지로  재시동 금지

2. 배터리 단자 분리

3.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보험회사에 전화

침수지역에서 시동이 꺼지면 재시동을 여러번 하지 말고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후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견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억지로 재시동시 흡기 계통으로 물이 들어가 차가 고장이 날 수 있고, 차량 전기 계토엥 손상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나 물이 많이 차올랐다면 유속이 더욱 빨라져 휩쓸릴 수 있으이 차량을 두고 안전지대로 대비할 것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만약 차라 침수되었다면? 침수차량 에서 탈출하는 법

내, 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미리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경우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힘이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에서탈출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합니다. 실제로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수압 때문입니다. 우선 안전벨트 등을 풀어 차량에서 빠져 나갈 수 있게 신체에 제약을 주는 장신구나 위험요소 등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량 유리를 내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차 유리는 가급적 엔진룸이 물에 잠기기 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시동이 꺼지면 창문도 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차량 유리를 깨서 탈출해야 합니다. 차량 유리를 깰 때는 수압차로 인해 유리 파편이 운전자에게 빠른 속도로 튀기 때문에 안면부위를 보호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안에 망치 등이 없다면 차량 시트의 목받침대인 헤드레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을 깰때에는 창문의 가장자리를 깨야 다른 부분에 비해 잘 깨진다고 합니다. 


<유리창 깨는 것도 실패하고 침수되었다면 침수차량에서 탈출 하는 법>

힘이 약한 분들은 유리창을 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리 시동이 꺼지는 것에 대비하여 창문을 미리 열어두고 운행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창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침수가 되었다면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로 차량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차량 내외부 수위차이가 30cm 이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하면 됩니다. (보통 가슴높이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때 입니다. ) 

차량 문을 개방하여 탈출할 때는 가급적 뒷좌석을 통해 탈출합니다. 차량이 수중으로 잠기면 엔진 무게에 의해 앞부분부터 가라앉고 트렁크 부분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뒷좌석으로 탈출해야 조금이나마 호흡할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기 전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차량 문을 열어 탈출합니다. 수압차 때문에 차량 문을 열때에는 발로 힘을 가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한번에 열기보다는 서서히 열며 탈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순간 수압의 영향이 가장 낮으므로 그 때 문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으로 잠길수록 문을 열기 더 어려워지니  차량이 물에 잠기는 순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탈출 후 수영이 가능하면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수영을 못할 경우 가까이 지지할 만한 곳이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119에 연락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수지역을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


여러가지 침수지역을 통과할때 요령과 보험처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침수지역을 만났을 경우이고 가장 좋은 것은 침수지역을 피하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거나 주차하지 않는 예방적인 차원의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이러한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차량에 비치 해놓는 등 안전대책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침수차량 보험처리 와 차량침수시 행동요령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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