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중간정산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퇴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거나,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맞지 않거나, 또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을 그만두면 받게 되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필요한 조건이 있더라구요. 첫 번째로 퇴직금 정산 조건은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을 때도 넘지 않을 때도 있다면 주당 15시간 일한 날짜만 계산하여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거나 알바생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아르바이트생 신분이었을 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5명 이상/이하 사업장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을 넘긴다면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내가 앞으로 밥을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일 평균입금  x 30 x  (총 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시간 외 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임금의 합을 말합니다. 퇴직금 또한 과세의 대상이므로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령할 때 계산한 금액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2.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위의 4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고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으로 재무플랜을 잘 짜 놔야 하겠습니다. 

일을 그만 두게 되면 그동안 가입하였던 금융상품도 함께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모으고 관리를 할 때는 복리효과가 중요합니다. 복리효과를 높게 하려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소액이라도 쉬지 않고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퇴직하고 이직을 할 때에는 대부분은 급전이나 유동성이 필요하여 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데 번 돈을 쓰기는 매우 쉽습니다.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하여도 통장을 열어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급전, 유동성까지 고려한 나만의 재무 플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직일과 급여 총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예상이 되는 퇴직금을 미리 체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기준으로 2주내에 퇴직금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만약 정산이 늦어진다면 법적으로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 연 20% 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지급해야 서로에게 좋겠지요.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상호 간 합의하여 퇴직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애매한데요. 통상임금이 휴직을 시작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일반 근로자인 경우 만일 3개월 평균임금이 1년간 통상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 1년 평균치보다 낮으면 1년 평균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일 10월부터 육악아휴직이 시작되었다면 7월부터 9월까지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근속 일수에 포함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중간정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 이상 일을 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어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nternet data/Living_Culture] - 국민연금 추납 (추가납입)

[internet data/뉴스, 드라마]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internet data/Living_Culture]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internet data/Living_Culture] - 언택트 뜻

[internet data/뉴스, 드라마] - 조두순 출소일

[internet data/Living_Culture] - 우체국 영업시간

[internet data/Living_Culture] - 우체국 택배 조회

[internet data/뉴스, 드라마] -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internet data > Living_Cul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성공패키지 총정리  (2) 2020.09.16
2020 연봉 실수령액  (0) 2020.09.13
국민연금 추납 (추가납입)  (2) 2020.09.1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 2020.09.09
언택트 뜻  (6)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