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정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좋은 직장을 잘 다니고 나의 가족구성원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부담스럽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나만의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처음 차를 살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미리 검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자체를 구매하는 가격 이외에도 세금부터 시작하여 보험 등의 유지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잘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된 내용인데요.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중고차 구매할때 그냥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별로 생각안하고 넘어갈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말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정해준 취득세와 등록세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주로 위택스라 불리는 정부 사이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일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물론 표를 보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보아야 할 표와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여 찾는 것은 어려워서 다들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등록세는 달라지기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는 분들은 사실 자동차의 가격만 생각하지 세금이나 보험 등의 비용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 구매할 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놀라거나 자동차 구매를 취소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차를 살 때 발생하는 예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선납금, 할부 개월, 요율 등을 조절하여
적합한 구매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구입 예정인 차의 가격과 종류에 따른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옵션에 따라서 차량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선택사항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책정하여 꼼꼼하게 검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종류나 가격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는 신차와 중고차의 취·등록세는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차는 7%가 산정됩니다.
중고차는 2가지 방법으로 취등록세 상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차와 같이 산 값의 7%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정한 세금 표에 따로 있어 해당 금액의 7%가 부과됩니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2가지를 모두 비교하여 더 낮은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경차, 전기차, 혼합형 등의 특정 차종에 대해서는 감면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잘 고려하여 차량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또한 산정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사전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보통 10인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구입비의 약 7%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차량 구매자의 거주지 자동차 등록사업소, 구청의 자동차등록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새 차와 중고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실제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새 차의 경우 차량의 구매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중고차는 매년 나라에서 설정되는 차량 기준가액 (신차 출고가 X 해당년의 잔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새 차의 등록비용 계산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차량 구매가와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등록비용을 미리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등록비용 계산법>
중고차는 두 가지 산정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째, 중고차 구매금액의 7% 둘째, 과표금액의 7% 입니다. 중고차량을 아무리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고차는 국가에서 정한 과표가 있습니다. 과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차 출고가 X 해당년의 잔가율>을 나타냅니다. 보통 과표가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 과표대로 신고하면 취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이 큰 대형 세단의 경우 중고 시세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중고차 구매 가격 또는 과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산출합니다.
과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차량명과 제작연도를 클릭하면 과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새 차를 구매한다는 기쁨도 잠깐인데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사실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의 경우 기존에는 전액 면제였지만 2019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면제, 50만 원 초과 시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아 모닝 신차를 1,500만 원에 구매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500 x 4% = 6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14만 원
즉, 14만 원의 경차 취등록세가 발생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표와 같이 1, 2로 나누어지는데 중복 지급은 불가하고 1번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 첫 차를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예산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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