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입양아 학대 사망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4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는 가운데,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는데요. 그러나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양부모 새끼들 능지처참해버리고 싶네요.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차디찬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위독한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한 응급실 의료진이 보기에도 당시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이름은 정인.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했고, 현장에 있던 양모 장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장 씨는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깜빵에서 목매달아라...어서..
어렵게 입수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도 절단된 상태였다. 양모 장 씨는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씨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흔들다 자신의 가슴 수술로 인한 통증 때문에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개같은...
그러나 이런 양모 장 씨의 주장으로 아이의 몸에 난 상처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입양되어 양부모와 같이 지낸 지난 271일 동안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그것이 알고싶다>가 취재를 시작한 후, 300여개에 달하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제보자들의 증언이 쌓일수록 충격적인 학대의 정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장 씨 부부는 입양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입양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입양을 염원하고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인이의 몸에 남은 수많은 학대의 흔적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으며, 양부모 장 씨 부부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정인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지속적인 학대의 정황으로 인해 5, 6, 9월에 걸쳐 무려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거나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매번 장 씨 부부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걸 알아차리거나, 차에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을 목격하거나, 영양실조 상태를 직접 진단한 이들이 용기를 내 어렵게 신고했지만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왜 16개월 정인이의 손을 잡아 줄 수 없었을까?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장 씨 부부는 모든 게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참담하게도 이들은 건강했던 16개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검찰은 현재 양모 장 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정인이의 죽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게 장 씨의 주장입니다.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를 살펴보면 '정인아 미안해'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 9시 이후부터 실검 10위에 등장한 뒤로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실검 챌린지는 대한아동학대방비협회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안한 것이다. 이들은 "챌린지에 참여한 분들의 인증사진으로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영상을 제작해 방송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쓰고 싶은 짤막한 문구를 자유롭게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 달라는 말과 함께 전송한 인증사진은 2일 오전 9시 이후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에 게재, 해시태그 '#정인아미안해'를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방송에서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둔 사건을 다룬다.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정인이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어요.이에 현장에 있던 양모 장씨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에요. 극형에 처해야 할텐데 말이죠. 살인죄입니다. 분명한 것은요..'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단독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 부검 감정서, 사망 당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인이가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되짚을 예정이다. 전문가와 함께한 실험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정인이에게 일어났던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파헤칩니다.
정인이 사건 진정서 보내는법
공판일 1월 13일 일주일 전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답변해봅니다.
받는곳: 08088)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로) 서울 남부지방법월 제13형사부(나)
↑받는곳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진정서 내용]
1. 엄마의 마음으로 감정에 호소해주세요.
2.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해주세요.
3. 자신이 겪었던 사연을 풀어 쓰면서 아동학대로 연결시키면 더 좋습니다.
4. 글 솜씨가 없어도, 맞춤법에 자신이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쓰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1. 첫머리에 진정서라고 써주세요. (진정서: 엄벌을 요구하는 것 / 탄원서: 선처를 부탁하는 것)
2. 사건번호 꼭 적으세요. 사건번호 없으면 재판부에 제출이 안됩니다.
3. 피고인 이름 적으세요.
4. 진정인 이름 (본인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주소)
5.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으로 시작해주세요)
6. 날짜, 진정인 이름
7. 도장이나 싸인 인장 꼭 찍으셔야 합니다.
•피고인 2명 (양모, 양부)에게 각각의 진정서를 써주세요.
•진정인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1 또는2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주소(상세주소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진정이유 란에 간략하지만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진정이유를 작성해주세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작성해주시되, 법적인 내용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 아니냐 등등)은 언급하지 않으심이 좋고, 화내거나 따지는 말투가 아닌 정중한 어투를 사용해주세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5-6줄 이상, 총 진정서가 1장이 넘지 않도록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사건번호: 2020고합 567
관련 법률들을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진정서에 쓸 것이라면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적으로 써주세요.
출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를 법정 최고형, 중형, 교수형, 사형으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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