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필요한 백신접종 확인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전공지의 " 코로나19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로 들어갑니다.
국가/지역별 정보로 확인을 합니다.
▸ 21.6.26.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및 최근 10일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우려국 또는 지역*(한국 미포함)에서 체류한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분,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인도, 네팔, 영국 (총 3개국, 6.26.기준), 상세국가/지역 정보는 수이스 연방보건청 홈페이
지 또는 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가능
- 만16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미적용
<스위스여행을 계획하신다면>
※ (사전 전자입국 등록)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swissplf.admin.ch에 접속하여 요청 정보를 기입하고 전송하면 QR코드가 메일로 개별 전송, 입국 시 전송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확인 또는 출력본을 제출합니다.
※ (자가격리) 변이바이러스 발생 우려국 또는 지역을 최근 10일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세한 국가/지역은
스위스 연방 보건청 또는 주스위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21.6.26.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또는 최근 6개월간 코로나19 미감염 이력을 증빙할 수 있
는 경우, 스위스 입국시 검역제한조치 면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 스위스연방, 유럽의약품청(EMA),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에 따라 인증된 백
신을 백신접종국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접종받은 경우
※ (백신접종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영문 발급, 여권상 신원정보와 일치(성명, 생년월일
등), 백신접종 최종 완료일, 접종된 백신의 종류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7월 이후 트래블버블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폴, 호주, 괌, 사이판, 태국, 대만 등입니다.
다 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 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쌍방 나라간의 협약이어서 한국인이 방문하는 나라의 상황과 국내의 여건도 모두 고려해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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