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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자격, 대상은?

2022-서울시-청년수당
2022-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청년수당 지원사업으로 청년주거비(월세, 임차보증금, 주택) 지원금은 물론,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1. 청년수당이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으로 2019년에는 미취업 기간동안 상대평가였지만, 2020년부터 기본 요건에 충족되는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중에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의 서울 거주자 중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하며, 정부관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3. 신청 모집 기간,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23일 수요일 오후 5시 까지 입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3월 2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월별 활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와 근로계약서(해당자의 경우)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시 개별 문자 전송 예정입니다.

선정자 확인방법으로는 발표일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비대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참여자 설문조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은 4월 29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매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4. 지원금액과 사용방법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1차 선정자의 경우 매월 25일, 2차 선정자의 경우 매월 28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됩니다.

청년수당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될 경우 1일 ATM 30만원과 창구 100만원, 이체의 경우 1일 30만원 한도가 있으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자기활동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카드결제시 1일 600만원, 월 2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카드결제 한도는 본인이 카드사로 연락하여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청년수당 지원금은 당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자기활동계획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며 별도의 이월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지원금 사용과 제한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월별활동지원금의 개념으로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현금사용이 있다면 상기 기재해놓은 내용처럼 3개월마다 작성해야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사용분에 대한 내역과 금액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수당 카드의 경우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주류, 상품권, 주점, 피부관리, 민간보험, 개인재산축적(적금, 예금 등), 해외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학자금대출이나 전월세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 상환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납부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결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공식홈페이지 또는 1544-3344로 문의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경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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