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최신정보
2021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높은 빌딩 위 또는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에는 매우 많은 아파트들이 즐비해있는데 '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을까?'라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하루같이 오르는 집값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제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 부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도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 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
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임차 전용면적 85㎡ (약 25평형)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4억원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3억원 이하)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여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은 수도권 2.2억원, 그 외 지역은 1.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기간
기본 2년간 이용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상환이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출서류 및 상담문의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다음을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4. 소득증빙서류
5.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심사하고 있으므로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예상대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명 '주택전세자급계산마법사'를 운영합니다.
대출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큼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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