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1월 6일에 나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지원 대상과 함께 지원 제외인 내용도 포함이에요.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과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폐업하는 소상공인 재도전, 다시 취업 등 다시 일어서는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에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목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이 급감하여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피해를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공통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 ’20.11.30.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지원제외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및 지급일자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수혜자
- 1월 6일 : 사업공고
- 1월 11일 :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1월 11일 :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됩니다.
※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선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신규 수혜자
- 1월 25일 :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3월 중순 : 수령 가능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는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단, 1.25 이후 매출 신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사이트는 버팀목자금.kr 입니다. 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집합제한업종
-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워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이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료
- '21.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 '21.1~3월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전기·가스요금
-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
-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 지원
폐업점포 대도전 장려금 50만원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1월 9일에 정확한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이니 그때 더욱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발표되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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