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2021년 한부모가정 정책의 변화는 양육비 지원 인원 확대, 자녀 교육비 지원단가 인상인데요.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교통비와 같은 추가 혜택을 주는 곳이 있으니 각 시, 구 홈페이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원 부양하는 경우)
조손가족: 조부모, 외조부, 외조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 자격 가구
한 부모 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인 경우 조부모, 외조부,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선정 기준
가구 선정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인 기준 1,852,874원)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나이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가정은 중위소득 2인 기준 1,852,874원으로 이 경우 공공주택 1순위 자격 및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은 2인 기준 1,605,801원으로 이 경우 아동 교육비 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매달 5만 원
-학용품 비용(한부모와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간 54,100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매달 5만 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의 경우>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연간 1,540,000원 내 학원 or 계좌 입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 학교로 직접 입금됨(특목고, 자사고 등은 연 5,000,000원 한도 내 지원)
-자립촉진수당 월별 십만 원 입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인 경우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본인,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 필요)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방문신청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할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 전월세 거주 시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만 해당)
-해당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상가 임대 후 사업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논과 밭 같은 기타 재산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지자체와 정부,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같은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을 시 대출 증명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나 타인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 증명서류: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화해-조정 따라 개인 간 채무 확인이 된 경우 판결문
온라인 제출 서류는 꼭 이미지 파일 GIF, JPG 로 준비하여 주세요.
문의처는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또는 지자체 시청,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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