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정리
7월 10일 오늘은 제 와이프의 생일인데요. 오늘 710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별다른 느낌도 없고 신뢰하기도 어렵겠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무시할 순 없어서 정리는 해보았습니다.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지난 12.16 대책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21대 국회는 무슨 짓이든 할 수도 있습니다. 과표 3억에서 6억 구간이 가장 많을 듯한데 3억 이하는 0.6%에서 1.2%로 두배 상승합니다. 12.16 대책 때 발표한 종부세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상식적으로 세율을 더 낮추던가 최소한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출하는게 맞을텐데 오히려 큰 폭으로 더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상식이 없으니까요.
6.17 부동산 대책에 충격과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법인 종부세였습니다. 6억 기본공제 미적용에 단일세율 3~4% '미쳤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의 대책이었는데 발표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더 대박인 것은 세부담상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일 경우 세부담상한은 300% 입니다. 적용하여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상식도 개념도 없습니다.
취득세가 개정된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였죠. 그런데 이제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 사람에게 8%? 3주택이상부터 12%? 법인은 무조건 12% 로 한다는군요. 아래는 4주택세대 취득세 4% 인상 관련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28일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상식과 신뢰는 없으니까요.
신탁 또 원소유자에게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자인데 아예 폐지를 하는군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필요 없게 되니까요. 기존 등록 주택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데 믿을 수 없습니다. 모 국회위원외 9명은 반대되는 (세제혜택 폐지 소급)하여 법안을 이미 입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자동 등록말소된다는 것인데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소득세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기준은 민특법인데 만약 4년 후 자동등록말소 된다면 소득세법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득세법상 혜택은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데 말이죠. 어찌 되었든 상식도, 신뢰도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동산 전문가들도, 세금 전문가들도 부동산대책을 잘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동산대책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7.10부동산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혜택이 강화되는 점은 좋지만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의 과세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06/17 - [internet data/뉴스, 드라마] - 617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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