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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조정

수도권의 코로나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일 월요일부터는 2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합니다. 13일 일요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스크린골프장, 요가원 PC방 등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업주들의 반발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은 여전히 잘 지켜야만 합니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8월 30일 부터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처럼 가지 않고 조금 바뀌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사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연장하였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9월 27일까지 입니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150평 규모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포장 및 배달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입니다.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고 덜어먹기 등이 권고되었어요.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 제빵, 빙수점은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의무화입니다. 포장, 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에서 제외입니다. 


300인 미만 학원, 스터디카페, 직업훈련 기관,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를 완화하였는데요.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은 의무화입니다. 이용자 간 2미터 (최소 1미터) 거리두기는 해야 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은 집합 금지에요.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1종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유지입니다.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습소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예요.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띄워서 앉아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및 고위험 시설 해제되었어요. PC방 사장님들은 조금 숨통이 틔워졌어요. 

학원은 2.5단계에서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였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원)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학원은 300인 미만 진행이에요.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설빙 등) 등 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었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의 PC방도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되어 운영을 허용합니다. 노래방은 이용이 제한되네요. 
한강공원은 9월 8일부터 출입이 통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한강공원 통제 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등 3곳이에요. 헬스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도 다시 운영이 됩니다.
다만 격렬한 GX류( 그룹 운동)는 금지 됩니다.  

<시민들 의무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고위험 시설 11종 집합 금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다중 이용시설 12군데의 방역수칙은 여전히 의무화입니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워터파크, 종교시설, 멀티방, DVD방 그리고 장례식장이에요.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공공기관 :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새로 바뀌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 공감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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