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 신청방법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산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제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함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건이 해당됩니다. 1주택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자녀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지급액 12%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6000만원) : 월세지급액 10%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2020년 세법이 개정되어 월세 공제율 12% 적용구간이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 이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은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12개월동안 월세로 매월 60만원을 지불했다면 총 월세로 지출한 720만원의 12%인 86만 4천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거의 한달 월세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월세로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인 7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공제 집주인에게 허락 필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간혹 임대 소득 신고를 피하고자 국세청에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집주인이 있는데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의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을 국세청이 알게되기에, 월세 공제를 하는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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