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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잘아세요? 2022년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하신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죠.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중도퇴사자는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해야죠.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퇴직했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지 못했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등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일반 임금체불처럼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22년 1~5월에 퇴직한 경우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 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2022년 6~12월에 퇴직한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도 됩니다.  

2022년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7월에 재취업했다면 2022년 1~5월까지 전 직장의 소득과 7~12월까지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전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죠. 이때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3년 3월부터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하기에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정산내용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후 자영업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첫째는, 회사에다 공제서류를 가져다 주고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공제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몽땅 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3. 1.15에 오픈되었습니다.

둘째는, 회사에서 그냥 기본넣고 해달라고(아마 말안해도 이건 해줄겁니다.) 하고 5월에 세무서에서 다시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기본만 넣는다는 말은 본인공제와 회사에서 알고있는 4대보험 정도입니다.) 

* 필요한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서류(간소화자료에서 출력) 

 그때 공제에 빠진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환급도 세무서에서 해 줍니다.
공제서류는 위와같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몽땅 뗄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올해 또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이 있지만, 전회사와는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 두개의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편리하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을 선택하시든지, 효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2022. 5월경에 홈택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 추가공제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한다면 전직장말고 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전직장 말고는 홈택스에 가서 홈택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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