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정부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1차 대상인 56만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1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가 해당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미수혜자
지원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하나가 25%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감소요건으로는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 접속 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필요서류
1. 20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2019년 연소득 자료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을 판단합니다.
3.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중복지원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복지부, ‘20.12~21.1월 수급한 세대주)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12~21.1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받은 달의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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