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지 아시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진행 상황은 홈택스 홈페이지 내 My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중에 정기 신청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19일, 24일, 28일 이렇게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10월까지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9월초까지 지급을 끝낼 것 같습니다. 신청자들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구, 재산, 소득 요건 등이 맞아야만 합니다. 우선 가구부터 살펴본다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일흔살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집안 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물과 예금 등을 말하는데요. 과세 기준일인 현재 6월 1일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쉽죠. 소득 여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홀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00만 만원이 기준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50만원, 홀벌이가구가 26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에요. 저는 작년에 홀벌이 가구여서 180만원 정도 받고 자녀장려금 50만원 받았습니다.올해도 비슷하게 받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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