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보조금
전기스쿠터 보조금은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목적은 대기질을 개선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급을 확대시키고 관련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랍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국비의 사업비가 총 일백이십육억오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기스쿠터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50%씩 부담하니까, 2020년 총사업비는 253억이었습니다.
환경부, 환국 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이 3개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스쿠터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1) 개인
2) 법인
3)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5)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이러 한 대상이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고 신고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스쿠터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해 줄까요?
표를 보면 210만 원에서 330만 원 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와 성능을 고려하여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또한, 사용하던 내연기관의 이륜차를 폐지하면 유형, 규모별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스쿠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무 운행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면, 의무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됩니다. 또한, 의무 운행기간 내에 폐차를 하거나 사용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전기스쿠터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보받으면 1개월 이내에 보급 사업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거주조건 등의 자격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요! 위장전입이나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을 공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답니다.
전기스쿠터 보조금의 산출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규모와 유형과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스쿠터 보조금의 2020년 지원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어 전기이륜차의 판매량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보조금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비해 보급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내연 이륜차의 뛰어난 연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전기이륜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충전은 집에서 하면 되고, 소리도 조용해서 괜찮을 거 같은데, 일반인들은 관심만 있고,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대도 못 팔고 그만뒀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는데, 지금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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