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혜택, 재발급, 교통카드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할인 및 우대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여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차이?
- 학생증이 한 학교의 학생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라면
- 청소년증은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적 신분증 입니다.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1.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청소년증 종류 : 기보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할인 및 우대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및 기관에 따라 할인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용도 및 혜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학생증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은행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으로 교통카드와 선불카드 역할,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혜택 할인
1. 대중교통 요금 할인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할인, 여객선 10%
- 철도 요금 10~30% 할인
2. 문화활동 혜택
- 박물관, 미술관, 공원 : 이용료 면제 또는 50% 내외 할인
- 궁·릉 : 50% 할인
-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50% 내외 할인
- 자연휴양림 : 40% 할인
- 유원지 : 30~50% 내외 할인
- 영화관 : 1,000원 등 할인
※할인율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할인 혜택을 확인 후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
청소년증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보통 부모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러 갈 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 신청서류는 사진 1매 (반명함판 3×4 사이즈)를 준비하고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 신청서 양식은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를 함께 신청하면 청소년증 교부 전 30일 동안 임시 청소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1장을 더 준비해주세요.
청소년증 발급 진행절차
신청→접수→제작→교부 순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증 수령방법은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 분실하였다면 분실신고를 하고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재발급신청은 추가로 사진 한장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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