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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특별법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지난 2017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피해가 많았어요. 포항시는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였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지진 특별법 입법을 준비하였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 2019년 12월 26일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볍 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5월에 포항 지진 특별법이 시행되었어요.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규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포장 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피해자인정 기준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수기간은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에요. 약 1년간 접수를 하네요. 정부의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8월 31일에 발표되어 접수 시작은 9월 21일부터에요. 접수 시작하면 곧 추석이 오겠네요. 대상자는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 상해,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모두 접수가 가능해요. 지진 발생 당시에 재난 지원금을 신청 한 분들 이외에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시민은 신청이 가능해요.


처리절차는 접수 후에 심의위원회의 사실 조사 및 심의 진행 후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단 정부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피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공제 후 유형별 지원한도 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접수 방법은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 필요시에 특별법 시행령 13조 4항에 의하여 위임이 가능해요.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 5부 제로 시행됩니다. 

출생 년도 끝자리 별 방문 가능한 요일을 보시고 방문하면 되겠죠. 접수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므로 직접 방문이 불편하면 온라인 접수를 해보세요. 주소지나 피해물건 위치와는 무관하게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접수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군데, 거점 접수처로는 포항시청 방재정책과 (의회동 지하 1층), 남구청 1층, 북구청 5층, 흥해 종합 복지 문화센터, 양덕 한마음 체육관으로 손해 사정인 등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해요. 

구비서류는 지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수리내역서, 진단서, 송금내역서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제공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요. 

지난 지진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접수처에 말하면 당시 작성하였던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또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기간이 약 1년이라서 충분한 피해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 접수 상담은 054-270-4425번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신청 접수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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