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국세 환금금이라고 하는데요, 국세환급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 납부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오납한 경우, 납부 후 법률 개정/감면 경정결정/부과취소 등으로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국세 환급금만 해도 1,400억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주소가 이전되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해당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늘은 직접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는 지 확인하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첫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또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주소가 나타날텐데요,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로 연말정산이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서비스 안내는 물론, 국세 환급금 조회도 가능한 곳이랍니다.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국세 환금금 조회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회'이기 때문에 상단메뉴 중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리셔야 하는데요,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아래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납부, 세금포인트, 연말정산, 세무대리정보, 기타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타조회 등에 따른 소메뉴가 보입니다. 기타 조회/발급 아래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어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보면 국세 환급금 조회 안내가 나오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없다고 하니 유의바랍니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네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국인/외국인 구분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입력한 정보로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다음으로 환급금 상세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또한 조회메뉴이므로, 상단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셔야 하는데요,
조회/발급 메뉴 중 기타 조회를 보시면 중간에 환급금 상세조회라고 있을 거예요. 이를 눌러주세요.
환급금 상세조회의 경우에는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지문인증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등이 있고요, 비회원 로그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환급금조회라며 조회기간과 조회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조회구분은 전체와 지급완료, 미수령, 1년경과 미수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환급금 내역을 보시면 세무서, 세목, 귀속년월, 환급결정일자, 지급구분, 환급금액, 압류대상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환급금 미수령건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수령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1년경과 미수령환급건에 한해 본화면에서 지급요청이 가능하다고도 나와있으며, 계좌지급을 원하시는 경우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해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셔야 된다고 해요.
환급금 조회는 조회일로부터 5년이내만 조회되니 이전 환급내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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