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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by 엘븐킹 2021. 3. 15.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1.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 등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입니다.

2.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수 있나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삼

Q.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수당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Q.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3.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4.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5. 빠르고 편리하게 아동수당 신청하는 TIP!

빠르고 편리하게 아동수당 신청하는 TIP!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 (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2.1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6. '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19년 4.25에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19.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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