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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엘븐킹 2021. 3. 6. 11:1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50%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30%
 
3.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사, 집회 : 5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1,2 그룹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20%

4.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4단계

-모임 :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 1인 시외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1,2,3 그룹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긴급돌봄서비스
-종교 : 비대면
* 결혼식, 장례식은 2단계 100이나,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가족만 허용

거리두기_단계별_개인활동_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활동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방향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 쟁점사항 5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6개의 추진방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개선,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단계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단계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

기존 5단계 → 4단계 간소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 명확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하여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1~3단계 조정 가능하게 됩니다.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로 단계별 대응 개요를 보면 1단계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 이용인원 제한, 3단계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외출금지, 집에 머무르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의료체계 역량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상향,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 고려하여 단계 기준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방역관리 강화

  1.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 수도권 : 181명 미만
- 충청권 : 39명 미만
- 호남권 : 36명 미만
- 경북권 : 36명 미만
- 경남권 : 55명 미만
- 강원 : 11명 미만
- 제주 : 5명 미만
- 전국 : 363명 미만  

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 수도권 : 181명 이상
- 충청권 : 39명 이상
- 호남권 : 36명 이상
- 경북권 : 36명 이상
- 경남권 : 55명 이상
- 강원 : 11명 이상
- 제주 : 5명 이상
- 전국 : 363명 이상  

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수도권 : 389명 이상
- 충청권 : 83명 이상
- 호남권 : 77명 이상
- 경북권 : 77명 이상
- 경남권 : 119명 이상
- 강원 : 23명 이상
- 제주 : 10명 이상
- 전국 : 778명 이상  

4.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수도권 : 778명 이상
- 충청권 : 166명 이상
- 호남권 : 154명 이상
- 경북권 : 153명 이상
- 경남권 : 238명 이상
- 강원 : 46명 이상
- 제주 : 20명 이상
- 전국 : 1556명 이상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 강화(개인 간 접촉 차단) 방안으로 2단계 인원 제한 조치 적용 시작,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모든 외출 자제 유도로 단계별 제한됩니다. 단,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으로 행사 밀집도 조정 1단계 3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3단계 50명이상 금지됩니다. 그리고 집회는 1단계 3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는 4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및 재분류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 재분류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등,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 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단계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시장, 이미 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제 최소화,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 방안으로 이용인원 제한, 운영시간제한, 집합 금지로 구분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강화,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마련·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하여 기본수칙은 모든 출입자(대표자만 작성 불가) 전자출입 명부(또는 수기 명부) 작성은 필수사항입니다.

복지, 돌봄 시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지속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4단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추진합니다.

운영규제_최소화
운영규제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쟁점사항 5가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후 전국적 이동량 증가,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21시 제한이 유행차단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시간제한(22시 → 21시)을 두기로 했습니다.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단계)인 대유행 위기 상황에 비해 다중이용시설 및 개인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라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며,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직후 귀가하는 등 외출은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게 됩니다.

관계 부처 역할 명확화 필요에 따라 역할강화, 사업장 관리로 나누어 명확화게 되며, 자유업에 대한 방역 관리강화로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자유업에 대해 중수본·방대본이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신속히 소관 부처를 결정하여 점검·관리하게 됩니다.

2단계 23시 운영시간제한 추가 관련하여 현재 2단계의 감염 억제력이 약한 상향으로 8인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8㎡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조치만으로는 단계에 따른 메시지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3가지 업종에 23시 운영시간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 제한 해지 가능,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을 통한 개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발표는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을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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