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1분기가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분기별 25마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총 4차례 분기별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핵심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2022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가 되겠습니다.
1)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내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선정된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 매출 10억 원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 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 분 일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자는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생년월일 기준 : 1996년 1월 2일 ~ 1997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또는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분기 신청결과는 4월 9일 오후2시부터 홈페이지 신청현황 확인 또는 선정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됩니다.
▷ 추가로 있을 2분기~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지급일정은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2.2.1 | 1997.1.2~1998.1.1 | 2022.3.2~4.1 | 2022.3.16~4.13 | 4.20 |
2분기 | 2022.4.1 | 1997.4.2~1998.4.1 | 2022.6.2~7.1 | 2022.6.16~7.13 | 7.20 |
3분기 | 2022.7.1 | 1997.7.2~1998.7.1 | 2022.9.1~9.30 | 2022.9.15~10.13 | 10.20 |
4분기 | 2022.10.1 | 1997.10.2~1998.10.1 | 2022.11.1~11.30 | 2022.11.15~12.13 | 12.20 |
지원방법은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 원)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카드,모바일,지류)
-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
- 그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 입니다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가맹처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경기도는 3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 과정을 거친 뒤 4월 14일에 기본 소득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받은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에서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궁긍한 사항 ?
-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시 :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기준 없이 만 2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데요.
이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비가 중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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