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가장 말이 많았던 키워드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경우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당장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시행되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정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간단하게 소득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입니다. 2020년 보다 월소득액 기준이 달라졌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여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형태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여부를 선택합니다. 가구원수와 살고있는 지역의 소재지역 그리고 임차방식과 임차료를 기입한 후 결과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지원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인증을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주거급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 분류하였습니다.
1. 직접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2. 주민센터 구비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도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가구에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수선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2021년 달라진 점
주거급여 제도는 이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 중위소득 44%였던 기준이 45%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맞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세대에 대한 복지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복지서비스는 청년주거급여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고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2021년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1인 82만원/2인 139만원/3인 179만원/4인 219만원/5인 259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추가요건으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된다고 해요.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로는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또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등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시니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 증징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사본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해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는데요, 자기부담분은 분리된가구 각각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해요.
가구원수와 지역별 청년주거급여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은 기존 3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1.부모가구원은 2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2.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은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로 계산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으로 청년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기초생활 수급자 중고차량기준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입니다
생계+의료급여= 1600cc미만+10년이상+200만원미만
주거+교육급여=2000cc미만+10년이상+500만원미만=차상위+한부모 10년이상+00cc미만=불변사항, 차량가격(보험개발원)=초과시 일반재산으로 적용
<같이 보시면 좋은글>
'TV+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와 사용기간 (0) | 2022.05.18 |
---|---|
2022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 재산기준 (0) | 2022.05.18 |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방법 (2) | 2022.03.06 |
쿠팡 어느날 드라마 다시보기(+결말, 원작) (0) | 2021.12.11 |
10월 16일 울버햄튼 아스톤빌라 황희찬 축구중계 (0) | 2021.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