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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기준은?

추석 연휴가 다음 주에 시작되네요. 건강과 안전에 신경 쓰면서 추석 연휴를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걸려서 내보 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벌금을 내어 본적이 몇 번 있기는 하네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렌터카, 쏘카, 그린카를 타고 초행길을 가다가 운나쁘게 신호위반하였을 때에도 실수로라도 위반을 하였다면 벌금을 잘 내어야 하겠고 위반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벌금은 사실은 올바른 용어는 아니고 교통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 신호위반 과태료
경찰에게 걸려서 현장에서 종이를 한 장 받게 되면 -> 범칙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벌금은 엄연한 전과로 신호위반 시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 내야 하는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13만 원)
승합차 8만 원 (14만 원)
이륜자동차는 5만 원 (9만 원)입니다. 괄호 안은 보호구역에서 위반하였을 때 더 내야 하는 과태료입니다. 
제가 예전에 속도위반으로 걸렸을 때가 2005년이었고 신호 위반하였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4만 원,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과태료 금액도 2,3만 원 올랐네요. 카레라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를 만원 덜 내고 벌점을 범칙금으로 변환하여 낼 수도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거의 다 그냥 과태료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경찰관한테 걸렸을 경우 신호위반 벌금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6만 원 (12만 원), 승합차 7만 원 (13만 원), 이륜자동차 4만원 (8만원), 자전거 3만원 (6만 원)입니다. 괄호 안은 보호구역에서 위반하였을 때 범칙금 금액이에요. 그리고 벌점을 15점을 받게 됩니다. 보호구역이라면 30점이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2배로 올라가므로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기준은 간단합니다.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 지나치지 말고 정지해야 합니다. 달리는 도중에 노란불로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정지선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스톱해야 하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멈추면 위험합니다. 
초보운전자들이 어떻게 어떡해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빨간불이 되었는데 애매하게 정지선 넘어지나 가면 신호위반이에요. 다만 단속카메라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약 3초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 서 있을 경우 뒤에 차가 빵빵 거려도 앞으로 비켜주지 마세요. 그런 경우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요새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마트 국민 제도라고 있습니다. 저도 신호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량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블랙박스 SD카드를 집에 가져가기 귀찮아서 웬만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신호 무시하고 저한테 돌진하는데 가까스로 피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저는 초보 운전자 시절이었는데요. 신호를 위반하고 내 차 운전석 쪽으로 돌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 때입니다. 너무 놀라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는데 오른쪽 뒤에 차가 오고 있었다면 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과속이라도 하였다면 차가 돌아버렸을지도 모르네요. 

다행히 저는 빠르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을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차가 없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안되었다면 사고나 났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너무 놀라니까 악! 소리도 나오지 않고 클락숀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얼어버리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절대 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벌점도 기분이 안 좋으니깐요. 늘 방어 운전하고 과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공감과 댓글도 남겨주심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서로서로 다치지 않게 안전운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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